한눈에 보기
- 불송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유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네 가지다
- "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없었다"가 아니라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피의자에게는 완전한 끝이 아닐 수 있고, 고소인에게는 다시 다툴 여지가 된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그 전에는 기한이 없었다
-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도,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돼도 보완수사는 경찰이 한 달 안에 한다
-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3개월 안에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횟수 제한 조항이 없어졌다. 재수사 요구 뒤 송치로 바뀌는 비율은 다섯 건 중 한 건 정도다
불송치로 끝난 사건의 의뢰인들이 통지서를 받고 처음 묻는 말은 늘 같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스토킹, 준강간·카메라촬영, 통신비밀보호법 사례도 그렇게 끝난 사건들입니다. 저는 "대체로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다만"을 붙여 설명을 시작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그 "다만" 뒤에 붙는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불송치란 무엇인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사건을 1차로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를 하더라도 사건 기록과 증거물,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은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90일 안에 기록을 검토한 뒤 돌려줍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는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10월 2일부터는 이 통지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이 함께 붙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수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10월 2일부터 이 기록을 받아 검토하는 사람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공소청 검사입니다. 수사준칙도 함께 바뀌어 "검찰 송치"라는 말은 "공소청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졌고, 그것이 이 글의 뒷부분입니다.
2. 불송치 사유 네 가지, 그리고 혐의없음의 두 얼굴
불송치 통지서에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그다음이 달라집니다.
혐의없음. 둘로 나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그 행위가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증거불충분"은 범죄일 수는 있으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없음이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죄가안됨.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처럼 법률상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처럼 범죄 성립과 별개로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하. 고소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미 같은 사건이 처리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혐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피의자였던 분께 "증거불충분"이 뜻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열릴 수 있고, 민사소송이나 징계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같은 사실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에게 "증거불충분"은 "무엇이 부족했는지"가 통지서에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 줄이 이의신청서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에 따라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그다음"은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사유 한 줄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검찰청 폐지로 무엇이 달라졌나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맡는 공소청과 부패·경제(5억 원 이상),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 등 일곱 가지 중대범죄만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습니다. 그 밖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조항이 삭제되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사 뒤에도 경찰이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한 달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수사준칙에 있던 "재수사 요구는 한 번만"이라는 제한이 법 조문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의 장은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당사자에게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이 놓쳐도 검사가 다시 봐주겠지"라는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기록으로만 판단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경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소인도 피의자도 경찰 단계의 진술과 증거가 전부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경찰 조사 전 준비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법 조문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4. 고소인·피해자라면: 이의신청, 이제 3개월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는 그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2022년 법 개정으로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가, 이번 개정으로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한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재량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이 기한은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종전처럼 기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 자체는 자동입니다. 그다음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불기소, 또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를 택합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한 달 안에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니 다시 봐 달라"가 아니라, 불송치 이유서의 어느 판단이 왜 틀렸는지, 어떤 참고인이 조사되지 않았고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를 적는 문서여야 합니다.
그 전에 할 일은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소인이 볼 수 있는 기록이 실무상 본인의 진술서, 상대방 진술 중 본인에 관한 부분, 결정서 정도에 그쳤습니다. 개정법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여 주어야 하고,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그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수사 상황을 이유로 일부는 제한될 수 있고, 등사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됩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만든 서류와 확보한 자료의 목록을 기록과 함께 보내도록 바뀌었고, 불송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있고 어떤 주장이 어떤 이유로 배척되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한 뒤에 이의신청서를 쓰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고 또 필요해졌습니다.
개정법은 두 가지 길을 더 열었습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면담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그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기록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또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향후 계획을 정해 답해야 합니다. 답이 없거나 납득할 수 없으면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2만 7천여 건에서 2025년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가 되었고, 불송치 사건 열 건 중 한 건꼴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 뒤 경찰이 송치로 결정을 바꾸는 비율은 최근 3년간 21%에서 24% 사이였습니다. 다섯 건 중 한 건은 바뀝니다. 다만 그 한 건은 기록을 짚어 낸 이의신청에서 나옵니다.
5. 송치 뒤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내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은 30일 안에 재항고로 다툽니다. 3개월, 30일, 10일. 단계마다 기한이 짧아지므로 날짜를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6. 피의자였다면: 불송치 뒤에 남은 세 갈래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의자에게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새로운 증거가 나와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어도 석 달은 사건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보관하고,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어떤 근거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두며,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징계 절차로 같은 주장을 다시 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개정법은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게 했으므로, 이의신청으로 송치된다면 피의자도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7.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넘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일 안에 통지, 3개월 안에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구, 한 달 안에 보완수사, 30일 안에 항고, 10일 안에 재정신청. 검찰청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온 것은 기한입니다. 검사가 다시 수사해 주는 시대는 끝났고, 기록을 누가 더 정확하게 읽고 기한 안에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종이에 적힌 사유 한 줄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 통지서의 불송치 사유(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와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 확인했다
-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고, 3개월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다 (10월 2일 이후 통지분)
-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복사)를 신청했다
-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이유서에서 틀린 판단,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빠진 증거를 항목별로 적었다
- 피의자라면 결정서를 보관하고 민사·징계 절차에 대비해 기록을 정리했다
- 송치 뒤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기한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