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김선철법률사무소 정중동
서비스 안내

정보공개청구·비공개 불복
받아야 할 기록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청구서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해당 정보 부존재"와 "공개"를 가릅니다. 그리고 비공개 통지는 끝이 아니라, 반박을 기다리는 기관의 첫 답변입니다. 청구서 작성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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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이런 기록이 필요하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를 법에 따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소·피고소 당사자

수사 결과의 근거

고소장 사본, 불송치·불기소 이유, 수사 결과 통지의 근거 자료. 수사기록은 열람·복사 신청이 먼저이고, 거부되거나 범위가 좁으면 정보공개청구로 이어갑니다.

공무원·군인·교사

징계·감사 기록

징계의결서, 감사 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양정 기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기록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학부모·학생

학교폭력 심의 기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사 보고서, 조치 결정의 근거. 불복이나 재심을 생각한다면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개인

처분의 근거 자료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의 근거가 된 단속 기록, 심의 자료, 민원 처리 경위. 처분을 다투려면 기관이 무엇을 보고 결정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민·언론·연구자

예산·계약·정책 자료

예산 집행 내역, 계약서, 회의록, 정책 결정 과정의 검토 자료.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막힌 자료의 상당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기업

공개·비공개 판단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자를 위한 자문. 어디까지 공개하고 무엇을 가릴지, 비공개 결정서를 어떻게 써야 이의신청과 심판에서 버티는지.

WHY

혼자 하면 자주 막히는 세 지점

청구 자체는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존재"와 "전부 비공개"가 돌아오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1. 정보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관련 자료 일체"라고 쓰면 "해당 정보 부존재"가 돌아옵니다. 기관이 어떤 이름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고 보관하는지 알고, 그 이름으로 써야 문서가 나옵니다.

2. 비공개 사유를 반박하지 못합니다

통지문의 "제9조 제1항 제○호"가 왜 요건에 맞지 않는지, 어디를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면 되는지를 써야 정보공개심의회와 법원이 움직입니다. 비공개 사유의 입증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

3. 기한을 놓칩니다

결정 20일,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하루라도 지나면 다시 청구부터 시작해야 하고, 같은 정보의 반복 청구는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진행 순서

숫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20일, 30일, 90일.

  1. 1

    설계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어떤 이름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수사기록처럼 더 빠른 길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씁니다.

    상담 60분
  2. 2

    청구

    대상 정보를 특정하고 근거 조문과 부분공개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또는 기관 직접 접수.

    결정까지 10일, 연장 시 20일
  3. 3

    결정 분석

    전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통지문의 비공개 사유 호수와 부분공개 가능성을 읽고 다음 수를 정합니다.

    통지 받은 날부터 기한 계산
  4. 4

    불복

    30일 안에 이의신청(무료, 7일 결정),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료를 직접 비공개로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이의신청 30일 · 심판·소송 90일
SERVICE & FEE

서비스와 비용

단계별로 필요한 것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한 장만 맡기고 나머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무엇을 하나비용
정보공개 설계 상담
60분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어떤 문구로 청구할지. 열람·복사 신청과의 선택, 기한표 작성.110,000원
수임 시 공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기관 1곳, 1건
대상 정보 특정, 근거 조문, 부분공개 요구 포함. 접수 방법 안내.33만 원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1건
통지문 분석, 비공개 사유별 반박, 부분공개 제안, 필요성 서술.55만 원
행정심판 청구 대리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기관 답변서에 대한 반박, 심리 대응.220만 원
행정소송 대리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대응, 부분공개 범위 다툼.550만 원
기관·기업 청구 대응 자문
1건
청구를 받은 쪽의 공개·비공개 판단, 결정서 작성, 정보공개심의회 준비. 월 정액은 별도 협의.55만 원
위 금액은 기본 기준이며, 청구 대상 기관 수와 정보의 양,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기재해 안내드립니다.
  • 설계 상담료는 같은 사안을 수임하면 착수금에서 공제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수수료가 없고, 행정소송은 인지대·송달료가 별도입니다.
  • 성공보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LAWYER

이 일을 맡는 변호사

  • 공공기관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보관되는지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써야 "부존재"가 아니라 문서가 나오는지, 어느 부서가 그 기록을 들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 실무 가이드북』(네오딕, 2025)을 썼습니다. 자영업자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해 청구와 불복,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페이지의 절차는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는 동전의 양면이라,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비공개"라는 통지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무엇을 가리면 공개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 상담부터 서면 작성, 심판·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수원 광교 법조단지에 있고, 청구와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므로 전국 기관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김선철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법학과 · 제5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4기 · 前 국가정보원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공개법 실무 가이드북 표지 — 변호사 김선철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공개법 실무 가이드북
나의 정보를 지키고, 공공의 정보를 여는 법
네오딕, 2025
교보문고에서 보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해도 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청구 자체는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지점은 세 곳입니다. 어떤 문서를 어떤 이름으로 청구할지 특정하는 것, 비공개 통지를 받았을 때 사유별로 반박하는 것, 기한 안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구서 한 장만 맡기고 나머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떤 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 사회복지법인 등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이 가진 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수사 중인 기록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에게는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이라는 더 빠르고 넓은 길이 있어 그쪽을 먼저 쓰고, 거부되거나 범위가 좁으면 정보공개청구로 이어갑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뒤에는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부분은 형사 사건 상담에서 함께 다룹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에 대한 결정은 10일, 연장하면 20일 안에 옵니다. 이의신청은 7일, 연장하면 14일 안에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두세 달, 행정소송은 여섯 달 안팎이 걸립니다.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는 수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계 상담료 110,000원은 같은 사안을 수임할 때 착수금에서 공제합니다. 상담만 받고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수원이 아닌 지역의 기관도 되나요?
됩니다. 청구와 이의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진행하므로 기관의 위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가능하고,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따라 출석합니다.

비공개 통지문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가기 전에 통지문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청구 전이라면, 무엇을 어떤 이름으로 청구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통지문이나 청구하려는 내용을 상담 신청서에 적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와 서비스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기관과 정보의 성격,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수수료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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